국적법과 호주제

아까 저녁 먹으면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미국와 유럽에서는 해당 국가에서 출생하면 바로 해당 국적을 가지는 반면 (미국은 확실하고, 유럽은 마리아가 그렇다고 함),
한국과 일본에서는 부모가 해당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해당 국적을 가지게 된다 (한국은 확실, 일본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민웅이가 ‘부모’가 아니라 ‘부’가 한국인이어야만 한국 국적을 가진다는 주장을 폈다.
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그런 남녀 차별 조항이 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제 얘기도 나왔는데, 예전엔 동성동본 결혼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고?
아이폰으로 네이버 검색을 좀 하다가, 못 찾아서 집에 와서 마저 검색.

일단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출처: 입법 통합 지식 관리 시스템]

분명 ‘부모’가 맞는데, 0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는 말인가?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ㅎㅎ
이중국적을 (나름) 허용하는 법안도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고 하더군.

그리고 호주제.  호주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알았는데, 알고보니 꽤 최근의 일이더라.

이에따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골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던 호주제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는 오는 2008년 1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출처: 네이버 사전]

그리고 심지어 3년 전에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 뿐 아니라, 여성의 재혼 금지 기간도 있었다는 것.ㅎㅎ

동성동본 금혼(제 809조)
현행: 동성동본 금혼
개정안: 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 범위 조정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 811조)
현행: 6개월
개정안: 삭제
[출처: 여성 긴급 전화 1366]

아직 8촌 이내 혈족은 혼인이 금지되는구나.ㅎ  근데 어떻게 확인하지?ㅋ

아무쪼록 터무니 없이 여성 차별적인 거 같은 법 조항들이 최근까지 효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 (차별이 아니라 법 그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가끔 이럴 땐 법 공부 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ㅎㅎ

인터넷이 없으면 이렇게 간편하게 직접 찾아보지도 못하잖아.

덧, 남자의 자격 합창단 보니까 옛 발성 시간의 감회가 새롭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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